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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

by 아라손

지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치면 10% 손해보는거 알고 계시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에게는 보너스와 같은 정부 지원금인데요,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가 110가구가 넘고,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급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즉, 근로 또는 사업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소득자가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지급가능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을 산정해보려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편입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는 아래 링크버튼을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첫번째는 소득조건입니다. 저소득 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요건 허들이 낮지는 않습니다.

 

올해 2024년 근로장려금은 작년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만족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느 가구유형에 속하는 지 헷갈린다면 아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위한 재산조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023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 때 재산에 잡혀있는 부채 금액은 차감하지 않고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조건과 재산조건 외에는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여야 하고,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내 거주자가 고소득이 예상되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5월31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2024년 5월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2023년 9월에 상반기 반기신청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 반기신청을 했다면 이번 정기신청과 중복되는 것으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11월30일에도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청 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5월 정기신청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