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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by 아라손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둘의 차이점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반기/정기신청 차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9.1~9.15
(12월말지급)

3.1~3.15
(6월말지급)
5.1~5.31
(9월말 지급)

 

신청기간이 다른 만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도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반기 신청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정기 신청 대상자 : ①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거나, ②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섞여있는 가구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자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지급금액

 

반기 신청 시 지급이 결정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거나, 산정액이 너무 작은 경우는 지급을 유보한 후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왜 35%만 지급할까요? 반기별 지급의 특징 때문입니다.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기준일에 소득액이 변동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서 환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때문입니다.   지급 후 환수하는 사례를 대비하고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기신청기간이므로 5월에 신청하면 9월 말에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어떤 것을 선택해도 지급금액에는 차이가 없고, 신청대상만 다른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11월30일에도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청 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5월 정기신청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