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둘의 차이점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반기/정기신청 차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
9.1~9.15 (12월말지급) 3.1~3.15 (6월말지급) |
5.1~5.31 (9월말 지급) |
신청기간이 다른 만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도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반기 신청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정기 신청 대상자 : ①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거나, ②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섞여있는 가구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자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지급금액
반기 신청 시 지급이 결정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거나, 산정액이 너무 작은 경우는 지급을 유보한 후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왜 35%만 지급할까요? 반기별 지급의 특징 때문입니다.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기준일에 소득액이 변동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서 환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때문입니다. 지급 후 환수하는 사례를 대비하고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기신청기간이므로 5월에 신청하면 9월 말에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어떤 것을 선택해도 지급금액에는 차이가 없고, 신청대상만 다른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11월30일에도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청 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5월 정기신청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