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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매년 지급되는 직불금은 정부의 농업지원 정책 중 하나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어떤 종류의 공익직불금이 있는지,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신청자격과 조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직불금이란?
1) 기본개념
공익직불제는 농업을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정부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2) 공익직불제 종류
기본형 공익직불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 |
선택형 공익직불 | 친환경직불금 |
경관보존직불금 | |
전략작불직불금 |
2. 직불금 신청자격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농지와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농지자격요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도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농지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 (주차장, 묘지, 창고 등)
-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정당한 권한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 (국, 공유지 무단점유 등)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2) 농업인 자격요건
✅ 기존 수령자
2016년부터 2019년 중에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경우
✅ 정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 대상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신청 전 주의사항> ㅇ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합니다. ㅇ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ㅇ임대차 농지의 경우, 계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ㅇ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
3) 소농직불 자격요건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ha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농가당 1인에게 정액으로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10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4)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농업 외의 다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지급대상 농지면적과 지급단가 : 신청대상인 농지의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직불금을 산정합니다
③ 지급단가의 구분 : 면적 구간별로 지급단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④ 최대 지급면적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까지 입니다.
3. 직불금 지급시기
직불금은 매년 11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결과에 따라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짐이 증명되면 11월부터 지급이 되어집니다.
직불금 지급 금액은 지자체에서 등록증 발급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 준수사항 이행 정도 확인, 지급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10월에 산정됩니다.
4. 직불금 신청일정
농업인 자격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신청기한이 다릅니다.
1) 비대면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 농업인
✅신청기한: 2024. 2. 1 ~ 2. 29
✅제출서류: 없음. 이미 기존 전산정보가 있는 경우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방문 신청
✅신청대상: 문자를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 간이경작자 등
✅신청기한: 2024. 3. 4 ~ 4. 30
✅제출서류: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신청 전에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합니다.)
* 직불금 신청 이후에는 경작면적이나 거주지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정부는 직불금 부당수급 방지와 공정한 지원을 위해 부당수령신고센터와 부정수급 조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8년 동안 등재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현행화하여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들은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이중 하나는 농업, 농촌에 대한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농업인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다음해에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를,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